
(1) 규정
공학교육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세종대학교 공학교육센터(이하 센터)라 칭하고 공과대학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본교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공학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학교육 교육과정 연구
2. 학습성과 평가 방법 연구
3. 공학인증 평가 지원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4조(기구)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인
2. PD(Program Director) 약간 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조교 약간 명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PD)
① PD(Program Director)는 공학인증에 참여하는 각 학과에서 해당 학과에 속한 전임교원 중에서 한 명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PD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PD는 인증을 위한 각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인증 프로그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은 공학교육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 성과 평가 방법 연구를 담당한다.
제9조(조교)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증 평가를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재원)
① 본 센터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연구조성금, 연구센터의 사업조성금, 외부기관의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결산)
①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운영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최종수정일 7/3/2006
(2) 구성원
- 센터장
- 운영위원회
- PD(Program Director)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연구원
-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