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센터
[1]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세종대학교 공학교육센터(이하 센터)라 칭하고 공과대학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본교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공학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학교육 교육과정 연구
  2. 학습성과 평가 방법 연구
  3. 공학인증 평가 지원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4조(기구)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인
  2. PD(Program Director) 약간 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조교 약간 명

제6조(센터장)
  1.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PD)
  1. ① PD(Program Director)는 공학인증에 참여하는 각 학과에서 해당 학과에 속한 전임교원 중에서 한 명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PD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PD는 인증을 위한 각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인증 프로그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연구원)
  1. ①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연구원은 공학교육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 성과 평가 방법 연구를 담당한다.

제9조(조교)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증 평가를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재원)
  1. 본 센터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연구조성금, 연구센터의 사업조성금, 외부기관의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결산)
  1.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운영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최종수정일 7/3/2006

[2] 구성원
  • 센터장
  • 운영위원회
  • PD(Program Director)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연구원
  • 조교